생활정보104 육아휴직1년6개월 급여신청 사후지급금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사후지급금에 대해서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급여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한다는 소식이 있었죠? 내년부터 해당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목차 육아휴직급여 및 지원 확대 주요 내용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1) 2023년 하반기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됨. **다만, 부모 모두가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시 이용 가능. 2)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 원 한도)로 유급 휴직 가능. 2.영아기 특례 지원 확대 1) 육아휴직 중 통상임금 100% 지원. 2) 특례 대상 아동 연령: 생후 12~18개월. 3) 특례 지원 기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 2023. 8. 30. 이전 1 ··· 51 52 53 54 55 56 57 ··· 10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