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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모든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실업급여 지급조건, 수급요건이 되셔야 합니다. 과연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실업급여 지급조건에 맞나?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알려드리는 포스팅입니다. |
목차
구직급여 지급대상.
1. 구직급여 수급요건 (지급대상)
위 내용 중 4번을 보시면, 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직사유는 과연 정당할까? 하시는 분들은 아래 2번을 참고하세요.
2.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 2).
즉,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이직사유. 말이 어려운데요.
아래 사유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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