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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신청서 다운로드

by MINMINZ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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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달 임차권설정 등기명령을 한 부동산이 5922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2022년 대비 552%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증가는 역전세난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방증입니다.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신청방법, 신청시기, 신청서류 등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기존의 전세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제정된 제도로, 전세 기간이 만료된 세입자가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권리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된다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에 대한 입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세입자가 부동산 점유 상태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므로 추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분쟁 시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됩니다.

    계약이 끝났음에도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월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릴 것이며, 이로써 즉시 등기가 완료됩니다. 

     

    과거에는 법원의 결정만으로도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었으나, 집주인에게 통지되지 않으면 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인해 법원의 결정만으로 등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고 나서도 종전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유지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그대로 유지되며, 이후에 대항요건을 상실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이사를 가더라도 여전히 종전의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 우선변제권 유지!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임차인이 기존에 대항력, 우선변제권 취득을 못한 경우에, 취득하게 됩니다.

     

    3.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게 들입니다.

    이것은 임차권등기 후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이 입을지 모르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임대계약이 끝난 후

    2.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합의 해지된 경우도 가능.

    ▶입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란, 전액은 물론 일부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도 포함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는 해지통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고날부터 1개월 지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아래 절차대로 하시면 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

    2)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3) 사건 기본정보 작성

    4) 등록면허세와 수수료 입력.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다운로드, 첨부서류 

    임차권 등기명령신청서 제출 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1. 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가 보이도록 복사)

    2. 주민등록초본 1부(과거주소변동사항 나오도록)

    3. 건축물대장 1부

    4. 부동산 목록 5부

    5. 송달료 3회분 

    6. 등록세 7,200원 영수증 첨부

    7.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8. 대법원등기수입증지

     

     

    ◆임차인은 임차등기명령의 신청과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8항)

     

    아래의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