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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대체공휴일 차이점

by MINMINZ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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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정부에서 10월 2일 임시공휴일 추진을 검토한다고 했죠?
많은 분들이 10월 2일에 쉬는 게 맞는지 출근 안해도 되는건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참에 정확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차이점도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목차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중

    정부가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이 굉장히 길다는 걸 알고 계시죠?

    원래 지정된 추석은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0월 2일은 정상출근이고 10월 3일은 개천절로 하루 또 쉬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애매하게 끼어있는 징검다리 10월 2일엔 출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많은 분들이 아쉬워했었습니다. 

     

    25일 엊그제 대통령실 관게자는 '국민의 힘에서 정부에 건의했고, 검토하는 단계'라며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벌써부터 그날 출근 안한다고 신나 계시면 안 됩니다. 아직 검토하는 단계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요.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됩니다.


    추석 연휴 귀경객들의 이동량 증가와 민간 자체 휴무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휴가 일수 등 복무를 관장하는 인사혁신처에서도 이 안건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내수경기 진작 효과와 국민여론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문화일보

     

     


     

    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시 추석연휴기간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최소 6일에서 최장 17일까지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10월 2일은 대체공휴일이 아닙니다. 임시공휴일로 검토 중인 것입니다.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시공휴일이 확정되면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총 6일간 휴일이 이어집니다. 

     

     

     

     

     

     

     

     

     

    최소 6일은 확보하고 개인적인 연차 사용 가능성에 따라서 12일부터 최장 17일까지 연휴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것입니다.

     

    추석 연휴 휴가가 6일로 늘어나게 되면서 만약 직장인이 4~6일 3일간 휴가를 더 내면 12일 9일 한글날까지 12일의 연휴를 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9월 25 ~ 27일 3일간 추가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17일까지 연휴사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이 계시겠지요? 부럽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미주, 유럽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아 임시공휴일 지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만약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연차를 쓰지 않을 수 있으니, 6일간 동남아, 일본 등 가까운 여행지도 많이 갈 것 같습니다.

     

    현재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 소식에 관광,유통업계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어때 관계자도 '여행, 숙박 업계에서는 제주도, 국내, 동남아 등으로 급하게 여행을 잡는 늦캉스 수요를 잡기 위해 마케팅에 신경 쓰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여행갈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헷갈렸습니다. 임시공휴일이랑 대체공휴일의 차이가 뭐지??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1. 공휴일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입니다.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쉬기로 한 날.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 2023년 공휴일

    신정 1/1 설날 1/21~ 23일 

    삼일절 3/1

    어린이날 5/5

    부처님오신날 5/27

    현충일 6/6

    광복절 8/15

    추석 9/28~ 30일

    개천절 10/3

    한글날 10/9

    크리스마스 12/25

     

    2. 대체공휴일

    사회적으로 휴일로 공인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공휴일이 겹칠 경우 법령으로 정한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이 5/27일 토요일이었죠. 그래서 대체공휴일을 5/29일 월요일에 받았습니다.

    .

     

    3. 임시공휴일 

    대통령령 제 24828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입니다.

    필요에 따라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관공서에 해당하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기관, 공공기관은 법적 효력을 받아 의무적으로 휴무합니다.

    반면, 일반 기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을 부여받으므로 임시공휴일에 휴무하지 않을 수 있으며, 취업규칙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을 경우, 공무원은 법적으로 휴무확정이지만 직장인 분들은 회사마다 다르고 회사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마 인사과에서 정해서 알려주시겠지요! 

     

     

     


     

     

    마무리

    오늘은 10월 2일 임시공휴일 검토발표에 따라 현재 상황, 임시공휴일이 될 경우 좋은점, 최장연휴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0월 2일 임시공휴일은 다음달 초 9월 초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고 하니 조만간 좋은 소식으로 긴 기간동안 여유롭게 추석을 즐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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